[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시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 및 기획부동산 사기 등이 우려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군위군은 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구시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실과읍·면 팀별 회의를 개최했고 수시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는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민원을 최소화해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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