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고령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교권 침해 예방 및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교원 보호 및 안정적인 수업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정 교권 보호 4법 및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 경산교육지원청 행복거점 지원센터 박준석 변호사의 강의로 평소 법적으로 의문이 가거나 사례들을 들어 매우 유익한 연수가 됐다.
김호상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전달해 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행복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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