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은 19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호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승모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 법령 정비를 비롯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질의 · 응답을 통해 타 기관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를 어떻게 무주군에 접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하고 적극 행정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적극 행정이 다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듣다 보니 감이 잡히는 것 같다”라며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업무 개선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무주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하길 바란다”라며 “무주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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