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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결혼·출산 친화 사회 만드는 데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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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결혼·출산 친화 사회 만드는 데 행정력 집중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4.01.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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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임부부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가 결혼·출산 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부의 인구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 것과 별개로 2021년부터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 활동과 식사,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익산시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새해 들어 확대되는 정부의 출산 정책에 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첫만남 이용권·부모 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제도다. 부부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었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 지원액을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대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과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특례 대출은 오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려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추가로 더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결혼에서 육아까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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