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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기분 자동차세 147억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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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기분 자동차세 147억9000만원 부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4.06.1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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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1기분 자동차세 12만 3000건, 147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하지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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