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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체 급식실 근골격계 질환과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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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체 급식실 근골격계 질환과 예방 대책
  • KNS뉴스통신
  • 승인 2024.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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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갑 교육시설인협동조합 이사장

1.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건, 그리고 신경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들의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근막통증증후군, 요통, 수완진동증후군, 수근관증후군, 건염, 흉곽출구증후군, 경추자세증후군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작업활동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고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무리한 힘의 사용과 진동이나 온도등에 의하여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이러한 질환들은 작업 중 또는 휴식 시에도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작업중 통증, 피로감으로 하루가 지나면 증상이 없고 작업능력의 감소는 없으나 며칠동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2단계부터는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되어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설쳐 작업능력이 감소되며 몇 주나 몇 달 동안 지속되어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게 된다, 3단계는 휴식시간에도 통증을 느끼며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되고 불면을 초래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해지며 다른 일도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동반하게 된다.

2.근골격계질환의 발생현황 및 관리의 법적근거

1)학교 종사자 유형별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

2)재해유형별 발생현황

3)발생현황 분석

학교 종사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급식실 종사자들이 근골격계질환자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담작업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전체 산업재해유형 중 근골격계질환이 2위를 차지할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종사자들의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예방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근골격계질환 관리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제657조(유해요인조사)

3.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1)부담작업별

2)급식실 유해요인에 따른 개선대책

4.급식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1)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⓵채용시 사전조사 ⓶수시조사 ⓷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먼저 채용시 사전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작업의 강도를 배려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 도입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경이 있을 시 와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에 수시조사를 진행하며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조사표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파악하되 조리실의 작업환경의 인적.물적인 복합적인 요인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재발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현대 급식실의 자동화 설비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운반대차나 조리 및 청소도구의 도입시에도 작업자에 맞는 높이로 선택하여야 하고 조리대나 작업대는 작업자가 높이조절이 가능한 가변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장치는 가능하면 기계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인력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그리스트랩의 걸름망은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상하 이동을 하고 유지분의 제거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이며 주기적인 청소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일이다.

3)단체급식에 필요한 조리실 전반의 작업환경(온도,습도,환기 등)이 나쁘면 작업자 신체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질환이 발생될 요인이 증가하므로 조리흄이나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을 결정하는 급기, 환기, 온도, 습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CO₂, TVOC 등을 통합제어가 가능한 복합공조시스템을 도입하여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실과 창고 및 관리실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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