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2025년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16일 ‘노인복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 등 ‘노인체육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중운동과 스크린 파크골프와 같은 고령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2023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지르는 등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특화 체육활동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히 커지는 이유다.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인 스포츠를 상징하는 게이트볼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3,048곳 경기장 중 야외 경기장만 1,335곳(43.7%)에 이르는 등, 노인이 혹서·혹한기 및 비용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노인특화 체육시설의 형편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은 ‘노인특화 체육시설’ 및 관련한 국가·지자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는 한편,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와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에 특화된 다양한 운동종목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