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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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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5.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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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담은 정원 규칙 개정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충북교육청)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7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에 도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일반직 6급 정원이 758명에서 772명으로 총 14명의 정원이 직급 조정을 통해 늘어나게 되며, 지난해 3월 일반직 6급 18명, 7급 23명의 정원 확대에 이어 직급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일반직 6급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교육행정직렬의 경우는 내년까지 타 시․도교육청의 6급 정원 평균 수준인 26.4%까지 총 4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그동안 6급 정원 부족으로 인한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확대된 6급 정원은 업무 난이도와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맞는 직급을 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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