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구일회 기자] 함안군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월 5일~12일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군이 전통시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전통시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명절 대목을 대비,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영일비디오에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에서 함안주유소 구간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 등이다. 또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일회 기자 rndlfghl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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