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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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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받아
  • 구일회 기자
  • 승인 2013.02.0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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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구일회 기자]함안군이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가. 융자신청일 현재 자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가 체납된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면적이 500㎡미만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임대공장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100억 원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이자보전율 3.0%을 합하여 시중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한은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융자기간은 3년이다.

융자지원은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협약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휴-폐업 또는 타 시, 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금이 회수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융자 대상업체를 선정하되 종업원이 관내 거주 업체를 최우선 적용하고 매출액 규모, 1사 1촌 자매결연 기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홈페이지나 접수처인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580-2511)으로 문의, 상담하면 된다.
 

구일회 기자 rndlfghl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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