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구일회 기자] 함안군은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납북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를 장려하고 나섰다.
6.25 전쟁 당시 억울하게 북한에 끌려간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제도는 국무총리 산하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0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6.25 전쟁 당시 남한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납북됐거나 북한에서 살게 된 사람이다.
신고 자격은 피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신고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로 하면 된다. 함안군 주민의 경우 함안군 행정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납북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10년「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신고건수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납북자와 가족들은 반드시 신고, 접수해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행정과 대외협력(☎055-580-2204)로 하면 된다.
구일회 기자 rndlfghl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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