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구일회 기자] 함안군이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오는 20일 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자금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자금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금리는 연 1.0%이며 융자 한도액은 농어업인은 3000만∼5000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5000만∼3억 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함안군농림수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림과(☎055-580-2552)로 문의하면 된다.
구일회 기자 rndlfghl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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