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을 남겨두고, 이재현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이 회장의 해외비자금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에 내놓은 결과다. 이 회장의 주요 혐의는 밝혀졌지만,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 회장의 주가조작, 자녀 불법 증여, 화성 물류단지 차익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 불법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세무조사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정·관계 로비와 관련, 어떠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해외 비자금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시작한 것”이며 “기업비리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 종결을 밝힌 셈이다.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국내 비자금은 약 3천6백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돈이상속재산 일부와 횡령한 회사 돈 수백억 원이 합쳐져 불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2008년 국세청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당시 국세청은 ‘전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운용한 것’이라는 CJ 측 주장을 수용한 바 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세청은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면서 “2008년 당시 차명재산 내역 추적과 관련, 10~20년 전 거래의 진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밝혀진 해외 비자금은 약 2천6백억 원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해외 법인을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 추가기소 여부에 대해 해외 차명계좌 등의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관련자를 계속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미술품 구입에 비자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고가 미술품 거래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의 ‘비자금 집사’로 불리던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의 불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이 회장의)개인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 임원들은 전부 기소했다”면서 “실무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양균 기자 3youpre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