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시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불법현수막 및 전단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9월~10월 두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야간 및 국공휴일을 틈타 지능적으로 설치 철거를 반복하는 불법현수막 및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청 및 전 읍면동에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과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는 예외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김해시 담당자는 불법 현수막 및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를 하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해주는 광고업자가 더 큰 문제이므로 광고업 종사자 및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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