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부동산 관련 법률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홍보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며 홍보방법은 홈페이지에 관련 법률을 게제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안내문을 휴대전화 SMS로 발송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등기권리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시 명의신탁을 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와는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거래신고지연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처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신고가액이 낮거나 높아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대상자로 지정되면 거래대금지급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
한편,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58건 75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102건에 24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건 3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