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수 기자] 경남 창원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예외지원 대상자인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한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소 12일간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별도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예외지원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산모도우미는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 유방관리 ․ 좌욕 ․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 ․ 제대관리 ․ 감염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집중 관리한다.
창원중심보건소 관계자는 “산모도우미서비스 지원확대는 저 출산 문제 극복과 모성과 영유아 평생건강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창원중심보건소(225-5779), 마산보건소(225-5946), 진해보건소(225-6137)로 하면 된다.
김영수 기자 knsnews7@yahoo.co.kr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