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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공사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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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공사 추진 탄력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3.10.11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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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특수목적법인 참여지분 100% 확보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순항을 예고하는 SPC(특수 목적법인) 설립이 올 연말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5개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 면적의 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95% 추진됐었다.

그동안 특수 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해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타 공공기관 1개사의 15% 참여 의사 결정과 함께 8일 김해시 의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안이 심의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본 사업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김해시는 공공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주)의 공공지분15% 참여에 따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김해시는 지난달 4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 타당성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해시 의회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관련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를 가결 통과함으로써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의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공공지분으로는 김해시가 36%, 코레일테크(주)가 15%이고 민간 자본으로는 군인공제회가 44.1%, ㈜대우건설과 2.45% ㈜대저건설이 2.45%로 각각 지분 참여가 확정됐다.

내달까지 주주간협약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김영근 실장은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7000여 명의 고용효과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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