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100여 년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오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특히,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해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다.
장용일 김해시 허가민원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인감증명제도와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민들 사이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