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의왕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의회는 5일 서창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 범위,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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