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청·차량등록사업소·한국교통안전공단 낮시간 이륜차 법규위반 강력 단속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경찰서(서장 유병조)는 지난 19일 덕계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양산시청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이륜차 운전자 교통법규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또 주요 단속내용은 음주·무면허 운전, 불법튜닝, 교통법규위반행위 등으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신호 및 제한속도 준수와 불필요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경찰서장은“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며,“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를 삼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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