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터컴퍼니 운영자·내부직원 등 공모… 구매자 피해 전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온라인 마켓을 이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대기업인 S사, L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을 통해 1000억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범 4명을 인지,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와 L사의 내부직원 등이 상호 공모해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고가 가전제품을 실제 매도하듯이 상품 등록하고, 공범은 마치 위 상품을 실제 매수하듯이 카드결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함으로써 마치 진정한 거래처럼 외관을 꾸며 S사, L사로부터 할인쿠폰을 제공받고,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Cash-Back) 포인트를 받아 결제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온라인 마켓으로부터 정산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가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허위 매출로 인한 온라인 마켓의 손실은 결국 정상적인 소상인 및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
부천지청은 이번 수사로 온라인 마켓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사기범행을 인지해 관련자들을 엄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변종 사기 범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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