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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반복한 한일중공업(주)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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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반복한 한일중공업(주)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7.1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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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상습적 법위반 엄중 제재 가해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주)은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2년 6월 설립돼 산업용 폐열보일러(waste heat boiler) 제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한일중공업(주)은 지난 2015년 6월 20일부터 같은해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한일중공업(주)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시작 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일중공업(주)은 또 지난 2015년 7월 3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196만 7000원 및 지연이자 29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주)의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한일중공업(주)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18일 및 심의일 전날인 지난 6월 29일 3차례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3196만 7000원과 지연이자 29만 1000원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중공업(주)은 조사개시일인 지난 2월 23일 기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은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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