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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협회, 27년 만에 내부 자체 승진... 퇴직 공무원 전유물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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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협회, 27년 만에 내부 자체 승진... 퇴직 공무원 전유물 사라지나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7.08.2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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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협회로 거듭나는 신호탄?
충북 청주시 문화동에 위치한 건설회관 3층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실이 있다. <사진=이건수 기자>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북지역 퇴직공무원들이 ‘충북건설협회’에 재취업할 기회가 어려워졌다.

도내 건설관련 민간협회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가 27년만에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킨 것이다. 지난 1990년 사무처장직이 생긴 이후 처음이다.

‘충북건설협회(회장 윤현우)’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에 장경장 실장을 지난 26일자로 승진시켰다. 신임 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2019년 2월 26일까지다.

장 사무처장의 후임도 내부승진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건설협회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 뒤에는 윤회장의 숨은 노력이 컸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충북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20여년간 충북도청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원들이 퇴직 후 3년 정도 머무르는 자리가 됐으며, 직전 사무처장도 충북도청 출신으로 4년 6개월간 재직했다.

그동안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퇴직 후 업무관련 업체에 잇따라 취업해 `관피아'논란이 커진 가운데 ‘충북건설협회’의 27년 만에 내부 자체 승진 소식은 또 다른 협회에서도 ‘관피아’ 척결 소식으로 이어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도 충북도가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보내려다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자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 재취업을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잇따라 업무관련 업체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건설협회’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실패는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충북건설협회' 가 퇴직공무원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민관동력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건수 기자 geonbajang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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