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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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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1.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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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뉴질랜드 간 최단기간 범죄인인도 사례 평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남, 33세, 한국국적)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피의자 김모씨를 지난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7년 10월 21일 친모(54세), 친모의 아들(친모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 13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계부(56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김모씨가 2017년 10월 29일 뉴질랜드에서 별건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한‧뉴질랜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대상자의 도망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대상자를 구속하는 제도이다.

범죄인이 한국의 인도청구에 동의해 간이인도 절차로 진행된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뉴질랜드 법원은 2017년 12월 8일 범죄인인도 결정을 했으며,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은 12월 19일 최종 인도명령을 내렸다.

‘간이인도’란 범죄인인도 심사 절차 중에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으며 지난 11일 오클랜드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외교부, 경찰청, 수원지검과 공조하에 뉴질랜드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 전 진행 과정에서 이메일, 전화,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인도절차 착수 후 약 70일만에 피의자를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인터폴, 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용인동부경찰서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 간 범죄인인도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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