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아" 밝혀
[KNS뉴스통신=전민 기자]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분양 설치사업'과 관련 제주도 일부 언론에서 이곳이 초지로써 전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보도를 한데 대해 해당 사업자인 경원파워가 일반목장용지로써 초치법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경원파워 조영호 대표이사는 "해당 토지는 제주시청 보관자료에 근거해 초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로서 초지가 아닌 것”으로 밝힌바 있다.
조 대표는 법률적으로 초지를 제외한 일반농지상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경원파워에서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건축물준공 후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제주시가 ‘초지전용신고불가‘, ‘건축신고불가처분‘ 등을 했던 것은 초지법상 초지인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숙지 미흡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면서 “일반농지에 준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지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경원파워는 임야에는 육상태양광, 일반농지(지목상 목장용지)상에는 건축물로 추진중에 있어 현재 문제없이 태양광사업 진행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경원파워는 지금까지 제주 1차~3차분 분양마감과 지난해 11월 대구세미나를 통해 제주 한림읍 4차분양 조기마감과 함께 5차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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