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농민수당 지급계획 '조례 제정' 박차
상태바
안성시, 2020년 농민수당 지급계획 '조례 제정' 박차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8.0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오는 2020년부터 지역화폐로 연 50만~60만원 범위의 농민수당을 지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는 올해 농민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농민수당 지원 계획과 정책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세한 지원 대상농가 선정 및 지원규모 등 지원기준은 농업인 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안성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4300여명으로 한해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72억∼86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민수당과 관련, 안성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