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29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본예산 1087억과 추경예산 2925억을 합쳐 총 401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18만여대(본예산 5만5000대, 추경예산 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특히, 이번 정부추경에 확보된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원도 포함돼 이 지역 일대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이 조기소진 되는 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만대의 노후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