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지난해 5월부터 평택시와 공동으로 건의해 온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온 기업인들이 운용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인 가운데 시기별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납부가 가능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지역경제·중소상공인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연 1회 납부방식에서 분기별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00만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해 평균 약 50만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