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 4명 부상, 기소조차 않는 것은 굴욕 외교"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받아오던 중국 어선의 선원 3명이 25일 석방되어 중국 영사관에 인계됐다.
한편 도주하다 우리 해경 함정을 들이받고 전복되 사망한 선장의 시신에 대해서는 운구할지 화장할지를 중국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석방 결정에 대해 해경은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고 선원들에게는 실질적인 혐의를 찾기 여여워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지휘에 따라 석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석방에 대해 중국 눈치보기 외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경 내부에서 조차 "앞으로 어떻게 단속해야할 지 막막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지경이다.
실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들의 폭력행위 또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무혐의 석방 결정은 향후 단속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추리 해경 경찰관 4명이 다친 상황에서 무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지적이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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