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 등 4곳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의료용품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5위인 씨젠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해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씨젠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법인이자 방문판매업체인 에이풀에 대해선 거래처에 대한 할부판매에서 발생한 소액의 다수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별로 집합평가를 하지 않고 대손율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 4곳에 대해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