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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100% 몰아줘"…2349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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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100% 몰아줘"…2349억 '과징금 철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6.2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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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에만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前 미래전략실장 최OO은 고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이달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지난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2013년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으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됨” 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상시 계약 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심의일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재자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 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20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모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모 사장이 중단시켰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모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2015년 9월)을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의 가치 약 3조 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 총 2,758억 원으로 수취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일침을 가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금융연대는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캐시 카우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전략실 최OO(현 삼성전자 CFO)와 정OO 사업지원TF장의 행위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들 중 오직 최OO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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