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시행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
특히,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이 적용돼 5인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적용한다.
나머지 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진행된다. ▲행사‧집회 100인이상 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례식 개별 식당 100인 미만 제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제한, 모임, 식사, 숙박 등 행위 금지 등이 오는 14일부터 실시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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