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 6천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의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천만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진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3,160평)으로, 화천대유 5개 필지(면적 9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 민간에게 8개 필지(면적 50,575평)를 8,802억(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0,660평을 3,118억(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이에 경실련은 “사업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조 5천억을 적용하면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으로 추정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토지보상비는 6,184억(평당 222만원)인만큼 사업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택지조성공사비가 얼마인지 등 세부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사업지에 거품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지는 15개 블록이며, 이 중 11개 블록에서 4,125세대가 분양됐다. 분양가는 평균 평당 2,452만원으로 호당 9.1억이다. LH에 넘긴 임대주택용지(1,421세대)와 연립주택 2개 블록(215세대)도 이후 분양 예정이다. 기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 9,400억이다. 하지만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평당 700만원) 등을 고려한 추정원가는 평당 1,770만원, 호당 6.6억, 2조 8천억으로 예상된다.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호당 2.5억, 전체로는 1조 968억으로 추정된다.
이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이다. 화천대유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 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으로 평당 582만원, 호당 2.0억, 전체 4,531억의 수익이 예상된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되고,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된다.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 6천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성남시 보유 공공임대주택 0, 분양가상한제 회피도 문제”라면서 “성남시가 100%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다. 땅을 민간에게 팔아넘기고 계획된 임대주택 용지마저 LH공사에 매각했고, 매각을 위해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남시 등 공공이 100% 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2015년 개발계획 고시할 때 사업시행자를 성남 도시개발공사(2015.6)에서 성남의 뜰 주식회사(2015.9)로 변경됐으나 ‘기정’과 ‘변경’ 구분 없이 고시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대장동 개발의 문제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점뿐 아니라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