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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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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한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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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 확보…업체당 300만원까지 2월부터 접수

전라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수출과정에서 수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3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도내 수출업체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전남도내 수출 중소기업이며 수출 보험료는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하는 보험 종류는 ▲단기수출보험(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로 수출 후 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보상) ▲농수산물수출보험(농수산물 수출계약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또는 가격 변동으로 수출 이행시 입게 되는 손실보상) ▲환변동보험(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시 환수) ▲수출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시 보험공사가 연대보증) 등 총 4종이다.

이중 2009년까지는 업체당 2종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종목에 제한 없이 업체당 한도(3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및 매출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제출(직접․우편․팩스)하면 적격 여부 심사와 보험료 산정을 거쳐 지원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지원금 소진시까지다.

배택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수출은 바이어 발굴, 계약, 검역, 물품 선적, 인도 등 전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하는 것”이라며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을 믿고 공세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추진해나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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