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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2년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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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2년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2.02.1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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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규모,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1.5%, 특히 2022년은 무이자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신청…3월 말 지원 예정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 받는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2년 한정, 무이자로 지원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2671-4737 내선: 311, 511, 510)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2174-4531) 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3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3월 말 융자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670-3426)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융자지원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개발 등 마케팅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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