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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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적극 안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2.04.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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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담 방지 차원

[KNS뉴스통신=김진호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홍보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산출세액의 0.025%)가 취득세에 가산되어 부과된다.

이에 시는 매월 관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등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재산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상속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원과 취득세관리팀(☎031-940-2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fifaworl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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