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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중 항로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해상운임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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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중 항로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해상운임 담합 제재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06.0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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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 부과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선사들은 합의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내지 인상 수준)을 기준으로 화주의 화물을 유치하고 합의된 부대 운임을 화주에게 징수하며 합의한 투찰가를 입찰 시 적용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송호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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