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상, 많게는 3개월 초과하는 처리 비율은 5년간 24% 증가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법제사법위원회‧경기 화성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일 이내 처리된 보석은 36%에 불과하고, 매년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에서 많게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보석을 허가한 건수는 2,204건에서 1,620건으로 27% 정도 감소했고, 구속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허가를 받은 비율은 평균 3.9%였다. 이는 미국 47%, 영국 41%, 유럽 30.2% 등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된 보석은 2017년 41.8%에서 2021년 27.7%로 33.7% 감소하였다. 매년 평균 64% 정도가 7일 이상 많게는 3월을 초과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법원도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은 28% 정도였으며, 대법원은 2018년 이후 7일 이내 처리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 기간은 형사소송규칙과 달리 2배, 4배, 12배 이상으로 걸리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원칙으로 굳어졌다.”며 “보석은 돈만 있으면 처리되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 돈 없으면 구금)이 아니다. 지정일에 법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는 대신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신당역 스토킹사건으로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건부 석방은 보석과 유사하다. 위해 우려 사항을 적극적인 구속 사유로 인정하여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이 가능했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