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21:32 (수)
김해시, 도시공원 등 149곳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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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공원 등 149곳 금주구역 지정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2.12.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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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금주구역 지정, 2024년부터 음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사진=도시공원 금주구역)
사진=도시공원 금주구역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금주구역으로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2곳(상가중심 10m 이내, 놀이터)이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김해시보건소장 이종학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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