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7,390여명에게 직불금 82억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시행 3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 2,470여농가에 29억원, 면적직불 4,920여농가에 53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시 관계자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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