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2023년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인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IP(Intellectual Property) 바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IP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해소하고 특허, 포장 및 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로드맵 등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업당 총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권리화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 실용실안, 상표 출원비용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5건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성군은 지식재산창출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96개 업체에 총 3억 8천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 이어 특허청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 군비 6천만원과 합쳐 총 1억 1천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사업 시행은 안동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가 대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안동상공회의소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로 진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정적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관내 중소기업들도 안정적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신선한 성장동력을 창출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