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장비 구입 시 장기할부계약 등 계약 방식에 대한 특례 부여
임종성 의원 “원활한 장비 보급,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임종성 의원 “원활한 장비 보급,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15일, 열악한 경찰 및 소방장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정보통신장비 등 중요한 장비들이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장비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시 공급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필요한 장비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질좋은 장비의 신속한 보급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본 개정안이 위험한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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