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 “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 없고, 건설 현장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 밝혀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 내용은 우선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 유형으로 신설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처분청인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