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委 전체회의서 627건 심의…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 3508件 결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 공매 유예·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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