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21:32 (수)
영암군생활임금위, 내년 생활임금 ‘1만 50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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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생활임금위, 내년 생활임금 ‘1만 500원’ 의결
  • 김유인 기자
  • 승인 2023.10.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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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00원, 3.96% 상승… 소비자물가지수·재정상황 등 고려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영암군]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영암군]

[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100원 대비 400원(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640원(6.49%)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는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수당 등 항목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23년 생활임금을 첫 적용했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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