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베트남 앙골라에서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를 밀수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야생동물 보호 단체는 엄격한 처벌이 중요한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시아에서 불법 야생동물의 운송 허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소비처이기도 하다.
36세의 닌 바 디엔은 익명의 사람에게 고용되어 아프리카에서 약 12kg의 코뿔소 뿔과 5kg의 코끼리 상아가 들어 있는 두 개의 소포를 배달했다.
디엔이 카타르에서 환승하는 과정에서 소포 중 하나가 압수되었고, 그는 지난 4월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구금되었다.
그는 월요일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과 중국은 코끼리 엄니, 천산갑, 호랑이 부위, 코뿔소 뿔에 대한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약효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전통 의학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거래가 불법이지만 법이 항상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부이 티 하(Bui Thi Ha) EVN 부국장은 최근 하노이 인민법원이 야생동물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야생동물 밀매업자들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와 관련된 법적인 처벌을 증가시켜야만 억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베트남의 주요 항구에서 60톤 이상의 상아, 천산갑 비늘, 코뿔소 뿔이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베트남 법원은 아프리카에서 코뿔소 뿔, 천산갑 비늘 및 기타 금지된 야생동물 제품을 약 10톤 밀매한 혐의로 한 남성에게 1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1년에는 두바이에서 베트남으로 약 130kg의 코뿔소 뿔을 밀수한 한 남성이 야생동물 밀매 혐의로 베트남에서 가장 긴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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