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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지·교통·문화 등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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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지·교통·문화 등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진다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3.12.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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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도·시책 다양
▲청주시로고
▲청주시로고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4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 교통, 환경, 문화,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시책·제도가 변경돼 추진되거나,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제도·시책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만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으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 확대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확대 ▲결식아동 급식(방학중) 지원단가 인상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담았다.

▶ 건축·도시계획 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청주시 건축조례가 22일 일부개정 공포·시행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를 기준으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비시가화지역(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을 위해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 제도 추진!

청주시는 내년부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함이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대상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단가(방학중)가 기존 1식 8,000원에서 2024년부터 1식 9,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원금 확대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둘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 확대)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확대 등 해당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지원 선정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이 월 10만원 범위 내로 인상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연령이 5세~69세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금액은 월 11만원 범위 내로 인상된다.

▶ 재활용교환사업 확대 등 환경을 위해 달라지는 사업!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대상 품목 및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대상 품목에는 캔·유리병(20개)이 추가되고, 교환 인센티브는 기존 청주콘 10개(500원), 종량제봉투(20L), 화장지 2롤에서 친환경EM세탁비누, 곽티슈가 더 추가된다.

청주시는 매년 영농 농약빈병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하반기마다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다. 2024년부터 공단수거보상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시 자체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미수거된 농약빈병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주시 흥덕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2024.1.1.)가 시행돼 흥덕구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등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주차장 유료화·시내버스 무료환승 횟수 3회로 확대!

청주고인쇄박물관 주차장이 유료화 돼 청주시 조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청주고인쇄박물관, 근현대인쇄전시관, 금속활자전수관 방문객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된다.

또한, 내년부터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되고, 주차타워 주차료 기준이 신설된다. 주차료 부과금액은 경차는 1,500원(1대 일 기준), 소형‧중형차 3,000원(1대 일 기준) 등이며, 숙박시설, 야영장 및 다목적실 이용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가 면제된다.

내년(시스템 구축 후)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 통폐합으로 환승이 필요한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 청원생명쌀 명품화 추진 등 더 나아진 농촌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의 지력증진(볏짚환원, 녹비작물) 이행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기존 단순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을 고품질 청원생명쌀 생산을 이행 실천한 농가에게만 소득보전금 50만원/ha 정액을 지원해 청원생명쌀의 미질 향상과 명품화에 힘쓸 계획이다.

▶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달라지는 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소득제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이 폐지 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해당 사업들도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 폐지돼, 혜택 받는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시책·제도를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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