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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로라도 투표 금지로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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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로라도 투표 금지로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
  • KNS뉴스통신
  • 승인 2024.01.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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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서부 주 대선 예비투표에 불참하는 콜로라도 주 최고법원의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주 공화당 경선 투표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3쪽 분량의 소장에서 트럼프 지명자 3명이 포함된 보수 성향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동의하고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즉각 뒤집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출석이 허용된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가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에 대한 문제는 주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보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로라도 사건은 77세의 트럼프가 북동부 주에서 자신을 경선 투표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는 메인 주 선거 관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민주당 소속인 셰나 벨로우즈 메인주 국무장관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한" 편향된 의사결정자라며 판결을 기각하라고 메인주 상급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국무장관은 모두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두주자인 트럼프에게 경선 투표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은 누구든지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반란'을 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에 비준된 이 수정안은 노예를 보유한 연방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선출되거나 연방직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자격에 대한 비슷한 수정헌법 14조 이의신청이 다른 주들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네소타와 미시간의 법원은 최근 트럼프가 그 주들에서 투표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차례 탄핵당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워싱턴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는 남부 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로 조지아 주에서도 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인주와 콜로라도주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라고도 알려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는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갑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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