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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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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원’ 지급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4.02.1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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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자료=중앙선관위]
2024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자료=중앙선관위]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9여만원을 7개 정당에 1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 당시 의석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22대 국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700여만원이다.

한편,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141원으로 2023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적용해 산정됐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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