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시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해야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시가 2일 양주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산시, 양산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해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 불법 대부업 신고처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https://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20%) 초과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또한 대부와 관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통장을 업체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에는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불법 대출,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부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민분들께서는 불법 대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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